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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6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4.02.28
위원회 회부2014.03.03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항공기사용사업분야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고,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이 2000년부터 50억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간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 규모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중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 및 항공기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안 제22조의2 신설) 나. 현행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강화(안 제51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안 제83조제5항) 라.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제7항) 마.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안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34조제3항 및 제175조) 바.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금액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 제고(안 제115조의4) 사.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안 제1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6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67 / 12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신 설>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신 설>
3.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 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 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 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 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사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 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 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사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69조의2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의2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 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신 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의2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② (생 략)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② (생 략)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 ⑥ (생 략)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 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 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 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 설>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신 설>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신 설>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 ⑥ (생 략)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 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30. ∼ 46. (생 략)
30. ∼ 4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 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1호 ,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0. ∼ 46. (생 략)
30. ∼ 4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 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1호 ,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2항 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2항 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② (생 략)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제115조의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정한다) ,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② (생 략)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제115조의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정한다),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생 략)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 제1장 총칙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생 략)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4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2.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4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2.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생 략)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현행과 같음)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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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8.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 를 운항한 경우
8.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70조 부터 제172조까지, 제172조의2,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9조 부터 제172조까지, 제172조의2,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70조 부터 제172조까지, 제172조의2,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9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2조의2,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삭 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3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3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자
1. 제22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2.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3.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신 설>
4.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신 설>
5. 제49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83조의2(과태료) (생 략)
제183조의2(과태료) (현행과 같음)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자
1. 제22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3.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중 "조종사의"를 "기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 및 기량"을 각각 "지식 또는 기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조종사"를 각각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51조의2의 제목 "(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를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실제의 항공기로"를 "항공기로"로, "따른 인정 및"을 "따른 자격인정 또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을 "자격인정 또는"으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개"를 "2개 이상"으로,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를 "비행기"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巡航速度)"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제74조제3항 중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5조의2제7항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항공기의 운항을"을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으로,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쌍발비행기"를 "비행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를 "항공기사용사업자(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제21호, 제24호"를 "제24호"로 한다. 제115조의4제1항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5조의3제2항"을 "제1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3항 전단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5조의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전문검사기관에"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에"로 한다. 제9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제175조 제목 중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운항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2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77조제1항제8호 중 "쌍발비행기"를 "비행기"로 한다. 제179조 본문 중 "제170조"를 "제169조"로 한다. 제18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8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9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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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