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7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심도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저소득층 등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9
위원회 회부2014.07.29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심도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저소득층 등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손실이라 하겠음.
이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의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문화예술적 소질을 발전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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