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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3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인력의 교육 및 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해 금품의 수수(授受)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2
위원회 회부2015.11.0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인력의 교육 및 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해 금품의 수수(授受)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연수원이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또한 유사명칭사용시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전기사업법」 등을 비롯한 다른 법률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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