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9
위원회 회부2015.04.30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 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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