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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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