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2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으며 가해자의 다수가 상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교육으로 해결될 수…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위원회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으며 가해자의 다수가 상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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