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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9
위원회 회부2019.06.20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는 등 해양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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