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95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3
위원회 회부2019.08.14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임.
한편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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