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5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9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 값이 1.43으로 산출돼 총 투입 비용에 비해 1.43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일 경우 2.31, 겸임일 경우 1.55 등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28조제1항·제4항·제5항 삭제).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다.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0조 삭제).
라.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마.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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