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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9.04.04
위원회 상정2019.04.04
위원회 의결2019.04.04
법사위 회부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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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6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조직) ①·② (생 략)
제7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6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ㆍ2급 또는 연구관"으로, "2급 또는 3급"을 "2급ㆍ3급 또는 연구관"으로, "3급 또는 4급"을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2급 내지 4급"을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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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