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1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사망·재혼하거나…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9
위원회 회부2019.01.1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사망·재혼하거나 유족인 자녀·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됨.
그러나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19세까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정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대상에 연금인 급여를 포함시키고 임의적 지급정지가 아닌 필요적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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