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4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하천의 관리주체도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하천 및…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10.12
위원회 회부2011.10.13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하천의 관리주체도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도의 설치 및 관리 주체도 달라 어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 어도의 개발 및 보급,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다.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의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27호) · 시행 2012-11-24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1. 어도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실태조사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신 설>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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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27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어도의 관리·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