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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54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국내 축산업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구제역·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증가,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11.10.20
위원회 회부2011.10.21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국내 축산업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구제역·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증가,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조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사육경비 지급기준, 모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약사육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계약사육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57호) · 시행 2013-02-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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