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8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 7월 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한 의무가 생김. 그러나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13
위원회 회부2012.12.14
위원회 상정201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7월 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한 의무가 생김. 그러나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되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임.
따라서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이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식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제대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이식 이외의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檢體)를 같이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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