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7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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