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5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육군3사관학교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수업연한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정립과 품성을 배양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수 대학과의 전공 불일치 과다(일치율 26%)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변경하여 심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1
위원회 회부2014.04.14
위원회 상정2014.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육군3사관학교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수업연한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정립과 품성을 배양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수 대학과의 전공 불일치 과다(일치율 26%)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변경하여 심도 있는 일반학 교육을 통한 미래 장교로서의 지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전투지휘와 상황판단 및 전문가적인 훈련지도 능력을 구비하여 야전에서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 군을 선도할 주도적 문제 해결형 정예장교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현행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늘어난 수업연한에 맞추어 입학자격 중 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며, 학력 요건은 전문대학 졸업(대학 2년 이상 수료)을 대학 1년 이상 수료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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