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6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하도록…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30
위원회 회부2015.11.02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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