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가족 등은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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