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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07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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