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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제작 후원업체 홍보와 같이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9
위원회 회부2018.04.20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제작 후원업체 홍보와 같이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경우 피난안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 또는 자막을 넣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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