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1.30
위원회 회부2018.01.31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여 고상 승강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0호) · 시행 2019-02-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0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