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8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8 발의
발의2019.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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