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3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식생활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만큼, 각…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식생활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만큼, 각 지역이 보유한 개성 있는 식생활 문화가 민족 문화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 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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