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법원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그런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권리자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법원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그런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권리자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편, 채무자는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을 갖게 되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함.
이에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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