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04.15
법사위 회부2011.04.15
법사위 상정2011.04.28
발의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신설).
다. 진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6호) · 시행 2012-02-05 · 바뀐 줄 34 / 3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생 략)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성 분석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ㆍ관리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평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원장) 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성 분석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ㆍ관리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평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2조 (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원장) 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을 각각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제4장(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하고,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운영 경비를”을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5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삽입하고, 제29조(종전의 제25조)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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