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155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그 영업 활동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고 설령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여 배상액이…
대표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8 발의
발의2013.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그 영업 활동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고 설령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을 하더라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여 배상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화학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화학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화학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제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화학사고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조).
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화학사고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불명 등으로 화학사고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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