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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