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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거나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대표발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6
위원회 회부2015.04.07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거나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지님. 그러나 현행법은 전반적으로 수평적 개념인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적·종속적 개념인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나아가 지역 주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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