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실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안 제11조의2)와 처벌을 정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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