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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안 제10조 및 제3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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