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8년 6월 제정되었으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국내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부족한 상황임…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4
위원회 회부2019.05.15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8년 6월 제정되었으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국내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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