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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직접지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직접지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1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産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891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을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7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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