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7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상실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 등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 지역이 평택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0
위원회 회부2012.09.21
위원회 상정2012.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상실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 등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 지역이 평택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아산시와 같이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평택시와 연접되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여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등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5호 및 제8호).
나. 평택시에 한정된 지역개발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택시개발사업의 대상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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