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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3
위원회 회부2013.06.04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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