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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9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함.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9.26
위원회 회부2013.09.27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양성이 시급함 실정임. 이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8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8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을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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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