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2.04
위원회 회부2014.02.05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4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1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21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121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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