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8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회원이 67만 명이고 자산규모가 27조6,82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소수의 위원(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회원이 67만 명이고 자산규모가 27조6,82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소수의 위원(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고 있는데, 1972년 법률 개정 이래 45년간 유지되어 온 이러한 임원선출 방식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임원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회들의 임원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인공제회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유독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만 임원선출 과정에서 대의원회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신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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