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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7.12.06
위원회 회부2017.12.07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74조제5항 신설). 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6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6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7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3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조사ㆍ점검) ①·② (생 략)
제76조(조사ㆍ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⑤ 제3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6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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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제1호 중 "제76조제3항"을 "제7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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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