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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5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90년대부터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축산계열화사업을 통해 닭?오리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농가의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확대 등에 기여한 바가 크나 소수의 계열화사업자와 다수의 계약농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5 발의
발의2018.05.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90년대부터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축산계열화사업을 통해 닭?오리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농가의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확대 등에 기여한 바가 크나 소수의 계열화사업자와 다수의 계약농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약자인 농가보호가 쉽지 않고, 축산계열화법 제정 이후 법적 분쟁조정은 한건에 불과함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다양한 계열화사업 유형 및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을 축산계열화법에 반영하여 규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의무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활성화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가지급금”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축비, 사육비, 사료 등 사육자재비,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나. “농가부담금”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에 관한 채무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다. “가축사육성적평가”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출하 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수량, 품질 등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육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계열화사업 계약서 작성 시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 및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농가지급금은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의 폐사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일을 농가지급금의 정산 기준일로 정함(안 제8조). 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유명무실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고, 조정위원회의 개편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안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7조 등) 1) 축종별 축산단체에 설치되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안 제15조)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는 제외하고, 관련 전문가를 보강함(안 제19조). 3) 분쟁조정의 신청인은 시?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1차 분쟁 조정기간은 충분한 현장조사와 합의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며, 조정신청의 내용, 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4)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원회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5)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 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6) 조정안에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의무를 규정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4호) · 시행 2020-07-16 · 바뀐 줄 123 / 1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육경비”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7. “농가지급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8. “농가부담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나.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9. “정보공개서”란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상법」에 따른 회사나. 「민법」에 따른 법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제5조의9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변경신고) ①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2. 영업을 그만둔 경우3.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5.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8.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신 설>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삭 제>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삭 제>
4.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과 추가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 및 사육자재의 공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13.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가지급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14.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15.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육 준비, 시설 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②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계열화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육경비의 지급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비용의 지급 등) 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간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가축사육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령일(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가지급금을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가부담금의 지급기일은 농가지급금의 계약농가 수령일로 하고, 지급 방법ㆍ시기 및 지급기한의 연장 등 세부사항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사육경비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삭 제>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삭 제>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삭 제>
8.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삭 제>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공개의 방법ㆍ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 설>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2. 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3. 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4. 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③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ㆍ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②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모범사업자의 신청ㆍ연장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및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2.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금리 등 정책ㆍ제도 운영 시 우대3.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삭 제>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생 략)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조정 등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계약농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농가협의회는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⑤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농가협의회는 축종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2.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농가협의회와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열화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2.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ㆍ협의3.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등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8조(관할) 조정위원회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한다.
<삭 제>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농림축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법률ㆍ경제ㆍ경영ㆍ소비자ㆍ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ㆍ4급 공무원2.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임원3.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단체의 임원4.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임원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 에서 제척된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0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규칙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3. 법원에 제소된 경우4.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성립된 경우5.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열화협의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삭 제>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삭 제>
4. 그 밖에 심의ㆍ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③ 시ㆍ도지사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열화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열화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신 설>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1. 분쟁당사자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2.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⑥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삭 제>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 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 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 설>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2.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 설>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이 천재지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0조(증명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비용의 지급, 부당한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대상과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ㆍ사육자재공급업체ㆍ도축 및 가공업체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준용한다.
제34조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위원 또는 공무원
1. 조사, 보고 및 검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계열화협의회 및 조정위원회 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2. 조정위원회 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신 설>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3. 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4.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5. 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9.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3.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③ 제3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3.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한 자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5.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육계약을"을 "계약을"로,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을 "가축을"로, "출하하는"을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가지급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농가부담금"이란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정보공개서"란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등"을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제5조의9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변경신고) ①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부과·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계약"을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으로, "준수사항"을 "공정화"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으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를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를 "제2항제1호에"로, "제2호에"를 "제3호에"로, "제4호에"를 "제15호에"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과 추가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 및 사육자재의 공급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13.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가지급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4.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5.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육 준비, 시설 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계약농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계열화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사육경비의"를 "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를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간에"로, "사육경비는"을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사육경비의"를 "농가지급금의"로,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를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로, "2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5일을"을 "20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육경비의"를 "농가지급금의"로, "25일을"을 "20일을"로, "가축의 수령일을"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령일(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육경비를"을 "농가지급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가축사육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농가부담금의 지급기일은 농가지급금의 계약농가 수령일로 하고, 지급 방법·시기 및 지급기한의 연장 등 세부사항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을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사육경비를 감액하는"을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사육경비"를 "농가지급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신고, 공개의 방법·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열화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6(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의 "제4장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5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를 "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조정 등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를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가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계약농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가협의회는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가협의회는 축종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계약내용,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⑦ 농가협의회와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6장 분쟁조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제17조제2호 중 "사육경비"를 "비용의 지급"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으로,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의"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로,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경제·경영·소비자·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제척 등"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직무의 집행에서"를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쟁사항의 당사자가"를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로, "분쟁사항에"를 "분쟁조정사항에"로, "당사자와"를 "분쟁당사자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쟁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0조에 따른"을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쟁사항에"를 "분쟁조정사항에"로, "당사자의"를 "분쟁당사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척의 원인이"를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를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을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로,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분쟁의 조정"을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법원에 제소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성립된 경우 5.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가"로, "따른"을 "따라"로,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로,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를 "접수사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를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로, "제2항에 따른"을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로, "이를 계열화협의회에"를 "조정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조정사항에"를 "분쟁조정사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이 천재지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9조까지,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자에"를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에"로, "위반행위의 시정에"를 "계약 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비용의 지급, 부당한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로, "권고하거나 명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를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대상과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사육자재공급업체·도축 및 가공업체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 제목 "(불공정 거래행위개선)"을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4조의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비밀유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준용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 법에 따른"을 "조사, 보고 및 검사 등의"로, "종사한"을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열화협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를 "조정위원회에서"로 한다. 제7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중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으로, "2천만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5조의6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5. 제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6. 제29조의3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을 위반한 자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3. 제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③ 제3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한 자 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 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제10조,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명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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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