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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1
위원회 회부2019.04.0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 제8조제2항 신설,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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