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8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검색 관련 규정이 없음.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테러나 피랍…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8
위원회 회부2019.11.11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검색 관련 규정이 없음.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테러나 피랍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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