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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8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게 하고 있어 주택공급의 물리적 혼합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주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15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4 공포
발의2013.03.07
위원회 회부2013.03.08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12.10
법사위 의결2013.12.10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13
공포2013.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게 하고 있어 주택공급의 물리적 혼합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주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가 재활용품 매각수입의 사용 결정 등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권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6항 삭제). 나.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24 (법률 제12117호) · 시행 2014-06-2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1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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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