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3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25 발의
발의2013.07.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시행령 제6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39호) · 시행 2014-01-14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39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상 10년 이하의"를 "10년 이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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