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17대 국회 본회의(제269회국회 정기회, 2007. 9. 20)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과 조항 규정에 아직도 ‘일제하’ 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인식할…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4
위원회 회부2015.06.05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17대 국회 본회의(제269회국회 정기회, 2007. 9. 20)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과 조항 규정에 아직도 ‘일제하’ 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바 이를 수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제명과 규정에서 쓰이고 있는 ‘일제하’라는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의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고취시켜 국민의 성숙한 국가의식을 고양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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