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4
위원회 회부2015.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고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전환훈련ㆍ소득창출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대책에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관리기금을 지원사업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30조, 안 제33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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