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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2
위원회 회부2015.06.15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정도가 다른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피해’ 각각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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