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에는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을…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1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에는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당사자인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그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사례 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아울러, 실제 위원회에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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