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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 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 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80 / 1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생 략)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이 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가. 「선박법」
<신 설>
나. 「선박안전법」
<신 설>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라. 「선박직원법」
<신 설>
마. 「선원법」
<신 설>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신 설>
아. 「해사안전법」
<신 설>
자. 「해양환경관리법」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생 략)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신 설>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운임과 요금) ① (생 략)
제11조(운임과 요금) ①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생 략)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생 략)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2. 기항지의 변경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4. 선박의 휴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2. 기항지의 변경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4. 선박의 휴항
<신 설>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후단 신설>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생 략)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생 략)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①·② (생 략)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생 략)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주단체(荷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신 설>
⑥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하주(荷主)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주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주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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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주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주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32조(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2조제1항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 으로 본다.
제32조(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 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41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 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 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 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 을 지급받은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주 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주 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2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 ,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4항 ,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 1의5. (생 략)
1의2. ∼ 1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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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8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호 중 "이 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사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를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21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받은"을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증명서"를 "수리증명서"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하주단체(荷主團體)"를 "화주단체(貨主團體)"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하주(荷主)"를 "화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12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4항"을 "제13조제2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으로, "제29조제2항ㆍ제3항"을 "제29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를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석유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중 "하주"를 "화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57조의2제1호 중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을 "제28조제5항,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를 "제12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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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