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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 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8
위원회 회부2017.09.11
위원회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 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언어소통, 취업문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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