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무상보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0~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7 발의
발의2018.07.17
무슨 법안인가
2013년 무상보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0~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함.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4제2항 및 제34조의6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8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7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으로 본다.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으로 본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⑩ (생 략)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무상보육) ① ∼ ⑤ (생 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 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생 략)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 8. (생 략)
3의2. ∼ 8. (현행과 같음)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07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각각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각각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1항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를 "매년 정기적으로"로,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를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항 중 "제12조 후단"을 "제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을 "연령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소득·재산"을 "소득활동, 가족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을 "국세·지방세"로 한다.
제34조의6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44조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